인터넷 민원24,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무료 발급및 출력 방법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려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곤 합니다. 예전엔 창구에서만 발급 받았지만 그 후에는 무인발급기에서도 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기도 하지요.
이젠 사무실, 집 어디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출력가능한 프린터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은 무료인가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또는 주민등록 초본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빨간줄로 그어진 부분을 인터넷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을때는 무료, 방문시는 1통에 400원, 이해관계인이 발급받을때에는 500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인터넷 민원24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이을 무료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네이버, 다음, 구글등의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민원24 바로가기 : www.minwon.go.kr
▶ 민원24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하여 이동하거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 회원은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비회원으로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비회원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보유하고 있다고 로그인이 되는것이 아니라 민원24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로그인이 됩니다.
▶ 비회원로그인을 클릭하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나옵니다. 등본을 발급받을분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발급받는다고 이해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대리인이 됩니다.
성명(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력확인은 필수입력이라 꼭 적어야 합니다. 적어주세요.
▶ 다 적었으면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부분을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혹시라도 이런 발급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눌러 주세요. 한번 설치되면 그 다음부터는 팝업이 뜨지 않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처럼 "이 형식의 파일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뜨는 경우가 있으나 걱정마세요. 지금 작업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라 믿어도 됩니다. 실행을 누르고 설치하세요.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위 설치프로그램은 뜰 수도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뜨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창이 뜨면 내 프린터기가 발급이 가능한지 지원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잘 보면 민원발급불가와 가능이 적혀있을 거에요. 현재 여기에서는 프린터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전부 발급불가로 표시가 됩니다.
발급가능목록이 없을땐 민원신청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기는 왠만하면 다 출력이 되나 공유프린터일 경우에는 출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이제 화면에 적으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적고, 체크하라고 되어 있는 곳은 체크하여 주면 됩니다. 교부대상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령방법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검색을 클릭하여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 다 체크하고 작성하였으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뜨면 인증서 암호를 넣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잠시 후에 처리상태에 처리완료가 뜨면서 문서가 출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출력하여 주면 됩니다.
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인터넷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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