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이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소액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얼마까지일까? 아주아주 중요하다. 잘 못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정말 중요하다.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변제권이 뭘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되었을까? 그렇게 중요해?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자.
최우선의 최는 "가장" 이라는 의미다. 최라는 글자가 우선변제권의 우자보다 먼저 와 있지 않는가~ 그러니 가장 먼저겠지... 이해하기 위해서...^^
"최"라는 글자
예를 들면,
갑돌이에게
" 우선 너가 500원 받아 "
철수에게
" 최우선으로 너가 500원 받아~ "
갑돌이와 철수 중 누가 먼저 500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갑돌이보다 철수가 먼저 500원을 받게 된다. 철수는 최라는 글자를 갖음으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
최최우선이라는 말이 있을까? 있다면 최최최최최우선도 있겠지...
최 + 우선 + 변제 + 권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들어는 봤지만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에 기억에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지를 찾아 본다.
변제권 : 변제 받을 권리
우선변제권 : 우선하지 않는 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면제권 : 우선앞에 최라는 글자가 왔으므로, 우선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나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거야?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머릿속에는 내 임대차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
소액임차인 범위 ( 최대 보증금 )
최우선변제권을 갖을려먼 일정한 조건이 있다.
1.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 (최우선변제금액 기준금액 이하일 것 )
2. 집열쇠 받을 것.
3. 전입신고 할 것.
자!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 ( 얼마가 소액임차인이야? )
- 소액임차인의 기준금은 지역별로 다르다. 잘 봐두자.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최대보증금은 2023년 6월 적용되고 있는 최대 보증금액이다.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원4천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천5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있는 자가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날짜는 2023년 6월 적용되고 있는 우선변제금액이다.
- 서울특별시 - 최대 5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최대 4천8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최대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최대 2천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변한다.
최우선변제금액은 항상 금액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변한다. 자주 변하지 않는 것일 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변한다.
주유소 기름값은 왜 변하는 걸까? 라면값은 왜 변하는 걸까? 밀가루, 해산물, 소금값은?
왜 변하냐고? 당시 상황이 변했으니깐 변한다.
이렇게 주유소 기름값, 라면값, 소금가격등이 변하는데 최우선 변제금액은 항상 같아야 할까?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되는 기준금액을 6천만원 이하라고 하자!~ 이때의 집값이 1억이었고, 시간이 흘러 집값이 2억이 되고, 5억이 10억 되고, 10억이 20억 되었는데,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 돈을 지켜줄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은 6천만원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은?
금융기관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럼 한 번 볼까?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 갔다고 하자.
임대인- " 대출좀 받을까 합니다. "
은행 - "집에 방이 몇개 있습니까? "
임대인 - " 3개 있습니다. "
은행 - " 임대인님 살아야 하는 방 1개 제외 하고, 나머지 2개 방은 세를 줄 수 있으니, 방 1개당 최우선변제금액만큼 제외하고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
어라? 임대인은 방 3개를 전부 본인이 사용하는데, 왜 방 2개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제외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간단하다. 만약 임대인 주택에 문제 발생시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은행은 세입자를 들인 만큼 최우선변제금액을 손해봐야 한다.
이제,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을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은행은 미래의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고로, 최우선 변제금액은 최초의 근저당권이 잡힌 날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근저당 잡은날 최우선 변제금액이 2천이었는데, 세입자가 들어갈때의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이 3천이었다고 1천만원을 더 손해 볼 까?
혹시라고 잘못된 말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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