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2. 7. 14일 목요일부터 특정한 날짜에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100만원 지원금은 모두 받을 수 없으며,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해요.

먼저, 폐업점포장려금 지원에 대한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 받으려면 첫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 조건에는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첫번째 조건-1
100만원 받기 위한 지급 첫번째 조건-1 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 조건 2가지 전부 해당이 되면 됩니다.
- 조건-1.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사이에 폐업하신분
- 조건-2.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위 두 조건을 정리해 보면, 21.12.17(금) 부터 22.05.31(화)요일 사이에 폐업하신 분 중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하신분.
첫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두번째 조건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까지 해당이 되어야 받을 수 있거든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두번째 조건-2
아래 사항은 받을 수 없거나, 일정부분만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 2020 ~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해요.
-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었다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가 어려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상태에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다고 횟수만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됩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100만원 그냥 주나요?
아니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5시간쯤이야...
잠깐! 5시간의 재기교육을 스마트론(휴대폰)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데이터를 많이 소모할 수 있으니,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와이파이를 켠 상태로 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기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00만원 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 약 6주간입니다.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아래 폐업시기에 따른 신속지급 신청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확인 지급 신청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에 개업후 폐업 하였다면
- 신속지급 신청일: 2022.07.14.(목)부터 신청.
- 확인지급 신청일: 2022.07.18.(월)부터 신청.
2020년도에 개업후 폐업하였다면
- 신속지급 신청일: 2022.07.21(목)부터 신청.
- 확인지급 신청일: 2022.07.25(월)부터 신청.
2021년도에 개업후 폐업하였다면
- 신속지급 신청일: 2022.07.28(목)부터 신청.
- 확인지급 신청일: 2022.08.01(월)부터 신청.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일은 2022. 8. 26일(금)이며,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 지급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 · 공휴일 관계 없이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네이버, 다음등 포털사이트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 PC방등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곳에 가서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증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컴퓨터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지워주세요.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날의 다음 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요.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해요.
궁금한 부분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이나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문의하실 분은 평일 9시~18시까지 콜센터( ☎ 1533-0100 )로 따릉~ 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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