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재산세율 납부시기 공동명의는?
6월 1일 기준!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바로 재산세를 누가 내느냐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6월 1일이며 이때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세 누가 내나?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합니다.
6월 1일!, 6월 1일!, 6월 1일날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 자가 재산세를 냅니다.
자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드라구요. 친구가 5월 30일날 부동산 계약했고 잔금은 안치렀다는데 재산세를 누가 내냐고 물어보드라구요. 그래서 답해주었죠!~ "응~ 너~" 라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6월 1일 소유권이 넘어 왔으면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6월 2일 넘어오면 안내겠지요. 그러니 잘 판단하여 손해보지 마시고 부동산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재산세 ( 7월, 9월 두번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부과기준 ( 재산세 취득시기 )
위에서 말했다시피 6월 1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하기때문에 이날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에 있는 잔금지급일을 보고 결정합니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재산세, 아파트 공동명의 재산세등 공동명의 재산세는 각각 따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일이 기준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6월 1일 소유권이 넘어 갔다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겁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1.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50/100 ~ 90/100 까지 (50 % ~ 90 %)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40/100 ~ 80/100 까지 (40 % ~ 80 %)
재산세 세율
주택 재산세율 ( 4단계 누진세율)
<표 : 홈택스>
※ 6천만원 까지 : 0.1 %
6천 ~ 1억5천만원 까지 : ( 해당금액 - 6천만원 ) x 1.5 / 1,000 ( 0.15% )
1억5천 초과 ~ 3억 까지 : ( 해당금액 - 1억5천만원 ) x 2.5 / 1,000 ( 0.25% )
3억 초과 : ( 해당금액 - 3억 ) x 4 / 1,000 ( 0.4 % )
건축물 재산세율
<표 : 홈택스>
과세표준액 x 2.5 / 1,000 ( 0.25 % )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 x 40 / 1,000 ( 4 % )
토지 재산세률
종합합산 과세대상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등
<표 : 홈택스>
~ 5천만원까지 : 해당금액 x 0.2 %
5천 초과 ~ 1억까지 : ( 해당금액 - 5천만원 ) x 0.3% 를 해서 여기에 10만원을 더한 금액
1억 초과 : ( 해당금액 - 1억 ) x 0.5 % 해서 여기에 25만원을 더한 금액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요대상 : 사무실, 상가등 일반 영업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등
<표 : 홈택스>
~ 2억까지 : 해당금액 x 0.2 %
2천 초과 ~ 10억까지 : ( 해당금액 - 2억 ) x 0.3% 를 해서 여기에 40만원을 더한 금액
10억 초과 : ( 해당금액 - 10억 ) x 0.4 % 해서 여기에 280만원을 더한 금액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0.07 %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0.2 % )
선박 재산세율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5 %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0.3 % )
항공기 재산세률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0.3 % )
재산세 과세특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부과]
재산세 납부시기 ( 재산세 납기일 )
<표 : 홈택스>
- 주택은 2번에 나누어 냅니다. 단 1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7월 납기일에 전액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냅니다.
- 토지는 9월에 냅니다.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재산세 조회및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는 이텍스(ETAX, etax.seoul.go.kr), 에스텍스(STAX, 스마트폰앱),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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