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1_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주택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는 자격요건이 5가지 있는데, 이 5가지 항목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5가지 )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위 5가지 항목중 2번째 항목의 제28조 제1항의 1순위는 앞서 알아 보았으며, 이번에는 첫.. 2020.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