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용카드로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납부가 가능하고, 과태료 납부도 가능하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에서도 사잇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는 새로 달라지는 것에 대한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 2017년 6월부터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때 가산금이 5% 붙었는데요. 지금부터는 3%로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납부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기한 연장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등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서 하는 온라인 신청과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씨카드(BC), 삼성카드, 전북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제주카드, 하나카드, NH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앞으로도 카드사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불가능합니다.
3.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출시
2017년 6월 13일부터 은행,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은행 사잇돌, 상호금융 사잇돌
-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의 직장인
- 연 1,200만원 이상의 사업자, 연금소득자
저축은행 사잇돌
- 연소득 1,500만원 이상의 직장인
- 연 800만원 이상의 사업자, 연금소득자
다음에는 주차장 뺑소니 사고 과태료,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 영유아 카시트 범칙금, 항공기 초과예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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