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계산방법, 납부,분납 방법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계산방법 및 납부방법등을 알아보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가 된다.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재산세와 동일하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 6월 1일 현재 사람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 -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등) : 6억 초과시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시)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 5억 초과시..
2016.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