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계산방법 및 납부방법등을 알아보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가 된다.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재산세와 동일하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 6월 1일 현재 사람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
-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등) : 6억 초과시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시)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 5억 초과시
- 별도합산토지 ( 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등) : 80억 초과시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80%):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구분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1. 은행, 우체국에 납부
2.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ATM을 이용한 전자납부 가능
3.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금액 제한이 없이 납부가 가능.
⊙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 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 원 이하 |
0.5% |
-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0.75% |
150만 원 |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 |
450만 원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
1.5% |
2,950만 원 |
94억 원 초과 |
2% |
7,650만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 원 이하 |
0.75% |
- |
15억 원 초과 ~ 45억 원 이하 |
1.5% |
1,125만 원 |
45억 원 초과 |
2% |
3,375만 원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 원 이하 |
0.5% |
- |
200억 원 초과 ~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원 |
⊙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자료출처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분납 방법
☞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에 분납 가능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 제출)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 1천만원까지 : 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 600만원 일경우 500만원은 내고 100만원은 분납가능)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 납부할 세액의 50%까지만 분납 가능 (1,200만원 일경우 0 ~ 600만원까지 분납 가능 - 50%이하금액 )
※ 분납시 1차는 12월 15일까지, 2차는 내년 2월 15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미납부시
- 3% 가산금 부과
- 미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 씩 추가 가산금 부과 ( 최장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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