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매입한 다음 주택을 개수, 보수하여 임대하는 서울지역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어 적어 봅니다. 매입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은 서울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입니다.
무작정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1세대 1주택만 신청해야 하고,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가 된다고 하니 주의!
입주자격 판단이 되는 모집공고일은 2020. 12. 8. (화요일) 입니다.
모집은 2배수로써, 1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2배수인 20명을 모집하여, 10명을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남은 10명은 예비입주자가 되어 입주대상자가 된 10명중 1명이 계약 포기 또는 해지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순번의 예비 입주자가 입주대상자가 되어서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목록 (총 174호) |
【서울시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30길 49(미아동,청운美家) 101동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30길 49(미아동,청운美家) 102동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30길 49(미아동,청운美家) 103동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65길 25-3(우이동,스마트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38나길 5(미아동,프랑지파니 A동)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38나길 7(미아동,프랑지파니 B동)
【서울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10가길 18(공항동)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6길 33-8(방화동) 마곡스카이 A단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8길 12-13(방화동) 마곡스카이 B단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66-12(화곡동,한스아이빌2)
【서울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7길 76(궁동) 그루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13길 56(오류동) 수반애 아파트
【서울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4길 27-7(상계동) 베스트하우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나길 15(상계동,해밀1동)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나길 21(상계동,미소5동)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나길 23(상계동,시온6동)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다길 12-9(상계동,시온1동)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마길 75(상계동)
【서울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7길 22-5(쌍문동)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1길 52(도봉동) 위드빌
【서울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28(신정동)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4길 29-12(신월동) 이가채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4길 29-14(신월동) 이가채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4길 29-18(신월동) 이가채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동, 호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방수(방갯수)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음 글에서 이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 저 신청할래요!~ "
" 네~ 신청 접수해주세요. 그런데 신청 조건이 되시나요? 아래 조건이 맞으면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 가능한지는 제가 임의로 단계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1단계 - 거주 주소는?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등 공적인 장부를 보면 수도권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주민등록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단순히 거주하는 것 만으로는 안됩니다.
해당되나요? 그럼 다음으로~
2단계 - 모집공고일 현재 |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니,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언제부터 살고 있었지? 주민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전입신고 등)를 보니,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모집 공고일을 지나지 않았네~
- 신청 모집 공고일: 2020. 12. 08 (화)
해당되나요? 그럼 다음으로~
3단계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범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자인 나를 중심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풀어 볼께요.
" 룰루랄라~ 저 신청하겠습니다. "
" 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십니까? "
" 그게 몬가요? "
" 집없는 세대구성원인지요~ "
" ... "
네, 신청하시는 본인을 기준 어디까지 집이 있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난 신청자니깐 집이 있으면 안된다.
- 내 배우자(남편이나 부인)가 같이 살든 따로 살든지간에 집이 있으면 안된다.
-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중요하지 않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집이 있으면 안되고,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는 부모님은 집이 있어도 된다. )
- 내 자식이나 내 자식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이 있으면 안되고,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집이 있어도 된다.
- 내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식(자식의 배우자 포함)도 역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다면 집이 있으면 안되요.
<LH 청약센터 공고문 발췌>
참고로, 여기에 소득에 대한 내용은 입주자격 해당사항에 적지 않았는데요. 이는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보여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었으면 신청 가능하실 겁니다. 뭔가 궁금해~~~ 이럴땐 LH 콜센터로 문의를~
다음은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임대기간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접수기간, 발표일 |
- 신청기간 : 2020.12.21(월) ~ 2020. 12. 23(수)까지 입니다.
- 신청 접수 기한 내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1. 1. 22(금). 오후 5시 이후 ( LH 청약센터 발표와 SMS 개별안내)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LH청약센터의 자료를 그대로 올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LH 청약센터 공고문 발췌>
신청방법은? |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의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 모바일 접수는 안됩니다.
-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해야 함.
신청 접수처 주소 |
신청 접수처 주소 역시 LH청약센터의 자료를 그대로 올립니다.
<LH 청약센터 공고문 발췌>
임대기간, 임대조건, 재계약? |
- 임대기간은 2년,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4년을 거주할 수 있음)
- 시중 전세시세의 70 ~ 80% ( 1순위 70%, 2순위 80%) 수준이며,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서 별도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가능해도, 반대로 월 임대료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 관리업부를 외부 위탁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대요 )
기타 |
- 소득산정시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 공고문 발췌>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주소 또는 LH 콜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해 보시면 자세히 알려 주실 꺼에요. 자료는 LH 청약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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