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5가지중 첫번째, 두번째에 관한 내용은 앞 서 살펴 보았습니다.
[부동산.금융] - 서울 부산 기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인 제28조 제1항 내용
이번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5가지 ) |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내용을 보기에 앞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법조항 4조 2항 2호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 제 4조 - ② - 2호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공고일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관련 내용 있음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 재혼도 포함됩니다.
-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상관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증명하는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중에 누구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으면 안됩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관한 내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이혼해서 배우자는 없고, 자녀가 있다면 아래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입양자녀도 아래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첫째,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가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이혼했다면, 혼인한 적이 있기에 안됩니다.
위 세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와 셋째는 연결이 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분리를 해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여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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