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3번째까지 살펴 보았고, 이번에는 네번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 적은 글,
첫번째 글 _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인 제28조 제1항에 대한 내용.
두번째 글 _ 입주자 모집공고일?, 무주택? 에 대한 내용.
세번째 글 _ 무주택세대구성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내용.
네번째 글 _ 혼인, 재혼, 미혼 자녀에 대한 내용
이었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5가지 ) |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
【 관련 법조항 제 4조, 2항 3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5 번 이상 납부함 )
*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세 납부 대상은 맞으나, 납부할 금액이 0 원~ )
【 살펴보기 전에... 】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이 안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니, 소득세기간을 따져보면 되겠지요.
※ 청약 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실적만 인정하며, 배우자(남편이나 아내)나 세대원(가족들)의 10년, 20년 납부한 소득세 납부 실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 하는 " 현재 " 는 입주자 공고일 현재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4번째 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에 대해 살펴 볼까요.
먼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분은 아래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늦지 확인해 보세요.
1.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나,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
2.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나,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맞다. 단지,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이었을 뿐이다.
3. 자영업자 맞다니깐! 근로자 맞다니깐!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고!!!
4. 자영업자, 근로자 이런건 모르겠고, 암튼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등 )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소득세를 낸 횟수를 살펴 볼까요.
【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간단하게, 매년 냈든, 띄엄 띄엄 냈든 전부 합쳐 5년 이상 된다면 조건에 해당 됩니다.
예를 들면, 2011년 - 2013년 - 2016년 - 2018년 - 2019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것처럼요.
12개월 이상이든 이하든, 근무를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5년중 1년을 인정해 줍니다.
소득세 납부사실 어떻게 어디서 확인? |
과거 5개년도의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보통 소득세 납부사실은 해당 직장이나 세무서에서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세무서
•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세무서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서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살펴볼 마지막 5번째 조건을 보면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로 되어 있죠. 그렇다보니, 소득 입증에 대한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5번째 조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었거나 고쳐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여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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