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수도권),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수도권) 등 각 시도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와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5가지 조건중 첫번째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 요건 충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풀어쓴 자료들 >
이번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5가지 조건중 2번째 조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5가지 ) |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라 함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됩니다.
※ 입주권 - 재개발, 재건축 안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에게 주는 신규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 분양권 - 공사가 다 끝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 일반분양에 청약 넣어서 당첨되어 얻는 권리 )
※ 분양권 거래 - 분양 계약서를 사고 파는 일
※ 전매제한(轉賣制限) - 회전할 전, 팔 매, 금할 제, 한정할 한
- 분양에 당첨이 된 자는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등 모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없다.
※ 전매제한 기간 - 전매제한 되어 다른이에게 넘길 수 없는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 범위(자격 검증 대상 ) |
☞ 신청자 - 분양신청 하는 당사자.
☞ 신청하는 자의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 - 신청하는 자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됨.
☞ 신청하는 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아버지 · 어머니), 조부모(할아버지 · 할머니), 증조부모(할할아버지 · 할할머니)...
☞ 신청하는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아버지 · 어머니), 조부모(할아버지 · 할머니), 증조부모(할할아버지 · 할할머니)...
☞ 신청하는 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녀, 자녀의 자녀(손자녀), 자녀의 자녀의 자녀(증손자녀)...
☞ 신청하는 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녀, 자녀의 자녀(손자녀), 자녀의 자녀의 자녀(증손자녀)...
다음에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중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중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여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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