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그렇다보니 2년이 지나면, 이사를 해야 하거나 임대료가 를 꽤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에, 주택임차개정안이 2020. 07. 30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고, 2020. 07. 31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기존계약, 신규계약 모두에 적용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추가로 거주하고 싶은 경우,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주택임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맞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모두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도 예외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계약 갱신 청구권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 보자.
임차인(세입자) : 죄송한데요. 집주인님! 저 2년만 더 살고 싶어요.
임대인(집주인) : 임대기간이 2개월(1개월-아래 참조)보다 살짝 더 남았네요. 어쩔 수 없죠 뭐~ 대신...
* 2020. 12. 09일 포함 이전 계약날짜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된다.
* 2020. 12. 10일 포함 이후 계약날짜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된다.
* 2020. 12. 10일 포함 이후 갱신된 계약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된다.
- 밑줄친 보라색 부분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해 놓았네요. 갱신이 되었는데, 다시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이 되는지... (갱신된 계약이 아니라 갱신해야 하는이 아닌가 싶어서요 )
임대인(집주인) : 계약갱신하려면 보증금 더 올려 주세요!!!
임차인(세입자) : 그냥 올리지 마시징~ㅠ.ㅠ 현재 1억에 살고 계시니깐, 인상율 5%면 인상가능액이 500만원이네요? 돈이 없으니깐 전세대출 받아서 드릴께요~
임대인(집주인) : 전세대출 받는다구요? 집주인이 동의를 해 주어야 할 텐데요.
임차인(세입자) : 아니래요~~ 단지, 계약이 가짜인지등을 확인하는 거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출 실행 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합니다.
드디어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2년간 더 살 수 있게 되었다. 한 5개월쯤 지났을까? 임차인(세입자)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했다.
임차인(세입자) : 임대인(집주인)님! 저 이사가고 싶어요~ 방 빼 주세요.
임대인(집주인) : 아니~ 갱신된지 2년도 안지났는데, 갑자기 방 빼달라고 하면, 내가 당장 빼줄 돈이 있겠어요? 돈을 쌓아두고 사는 것도 아니구요~ 아뭏든 알겠어요. 빨리 방을 빼도록 해 볼께요.
임차인(세입자)님! 계약해지 효력이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 3개월은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3개월동안 임대료는 내셔야 됩니다. 집이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임차인(세입자) : 뭐요? 제가 살고 싶지도 않는데, 3개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요?
임대인(집주인) :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임차인(세입자) : 저!~ 2년만 더 살고 싶어요~
임대인(집주인) : 죄송한데, 저희가 들어가 살 꺼니깐... 그냥 방 빼 주세요.
임차인(세입자) : 그럼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두고 볼 꺼에요. 정말 들어와 사는지... 거짓이면 손해배상 청구할 꺼구요.
* 손해배상액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2) “1) ” 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번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하였을때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
임대인 갱신 거절 가능한 경우 |
- 갱신되는 날짜가 2020. 12. 10일 포함 이후부터인 임차인과 2020. 12. 10일부터 새로운 계약을 하는 임차인중 임대차 기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는 임차인.
* 2020. 12. 09 일 포함 이전 계약날짜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 2020. 12. 10 일 포함 이후 계약날짜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 2020. 12. 10 일 포함 이후 갱신된 계약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 밑줄친 보라색 부분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해 놓았네요. 갱신이 되었는데, 다시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이 되는지... (갱신된 계약이 아니라 갱신해야 하는이 아닌가 싶어서요 )
- 차임액(월세등)을 연속이든 띄엄 띄엄이든 2번 이상 연체한 임차인.
- 허위의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목적(불법 영업장등)으로 임차한 임차인.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이사비 등)을 제공한 경우 ( 실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의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넘긴 임차인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 개축. 개조 또는 고의로 파손한 임차인.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의 임차인
- 임대인이 다음 별표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주택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윗부분에 손해배상 내용 있음 )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의무 위반, 중대한 사유는 범위가 참 애매하네요. 사례를 보면 임대인 동의 없이 공사 또는 원상회복 불가능한 인테리어 공사라는데, 위에 있는 개조나 원상회복 불가능한 인테리어나 차이가 있을까?
추가 |
임대차 계약만료일이 2020. 07. 31일 이후라 해도, 2020. 07. 30일까지(법 시행전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 단, 임대인은 법 시행 전일까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계약서야 새로 적으면 모르겠지만, 계약금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으면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파고 들테니깐... )
2020. 07. 31일부터는 새로운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
묵시적 갱신하고 차이점이? |
* 묵시적 ( 서로 말없이, 쉿! ) 갱신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추가 :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요구권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임차인은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는 존중받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 풀어서 적는다고는 했는데, 혹시라도 잘 못 적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알려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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