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월 이후부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따른 자격요건들이 있는데요. 민영 주택이라고는 적혀 있지만, 아파트분양을 말한다고 보는게 좋겠죠.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로 위 조건중 2번째에 해당하는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1순위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다음 1항 제1순위에 해당하는 아래 내용의 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1항】 - 1순위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①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제외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넘었나요? 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아래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만원
※ 수도권은 서울(300만원), 경기(200만원), 인천(250만원)을 말합니다.
-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것.
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을 제외한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넘었나요? 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아래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에 인천광역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밖의 광역시는 인천광역시(수도권), 부산광역시 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말합니다.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넘었나요? 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아래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만원
- 세대주여야 한다.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헤 속하면 안된다.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안된다.
④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개월이 넘었나요? 넘어야 합니다.
- 지역별 아래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만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인 제28조 제1항을 최대한 편하게 맞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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