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부담 줄이기 팁 6선과 금리인하 요구권 및 계약변경
돈 빌리고 이자 어디까지 줄여 보았나요? 정말이지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이자들~ 언제까지 이자를 내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준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팁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이자가 줄어들었음 합니다.
이자 부담 줄이기 꿀팁 6선(금융감독원)
1. 빌려야 할 금액과 기간을 신중히 정해요.
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 사이트에서 내가 유리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을 정해요.
3. 돈을 빌리고자 하는 은행에 거래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금리감면 조건을 충족하도록 해요.
4. 돈을 빌리고 있을 때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5. 돈을 빌리고 있는 중 상환여력 부족할때는 이자를 일부라도 납입합시다.
6. 계약이 끝난 후에는 다시 본인 자금사정에 맞추어서 돈을 빌리는 것을 조정합시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꿀팁 6가지에 대해서 】
【 1. 금액과 기간 】
- 빌려야 할 돈과 갚아야 할 기간 선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 금액, 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액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파인 바로가기 → http://fine.fss.or.kr
- 돈 빌릴 때 종류, 적용 금리, 거래 조건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금융사이트
- 적합한 상품을 2 ~ 3개 선별한 후에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거래집중, 금리감면 】
-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약정을 하잖아요. 이때 고객의 예금, 신용카드 이용, 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등의 거래실적에 따라서 금리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돈을 빌릴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게 되면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 4.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돈을 빌리고 있는 중에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에 자체심사를 거쳐서 금리의 일부를 인하해 줍니다.
【 5. 일부 이자만이라도 납입 】
- 이자의 최종납일일 이후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음날부터는 미납한 이자에 대하여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 고로, 납입일 안에 일부 이자만이라도 납입하면 당장 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6. 돈 빌릴 상품 다시 조정 】
- 은행들은 자체심사를 통해서 대출약정 만기일을 연장해주거나 다른 상품으로 계약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적시에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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