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혹개시일이 내가 상속을 받기로 신청하는 날일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갖고 계셨던 분이 사망한 날로부터 오랫동안 신고를 잊고 지내다가 상속 신고를 하러 가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참고로, 나에게 상속되는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이하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로 최대 5억을 해준대요.
배우자 생존시에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구요.
상속세과세가액도 이것 저것 빼고 난 후의 금액이라... 상속공제 5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상속세 내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는 접어 두고, 상속이 시작되는 상속개시일은 언제가 될까요? 상속 신고하는 날이 될까요?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은 우리가 혼동할까봐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상속개시일이 언제쯤인지 알아 볼까요.
잠깐, 상속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받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는자인 상속인에게 들어 옵니다.
그럼 다 받아야해? 그건 완전 강제조~ 받기 싫음 포기하면 되겠죠~
상속개시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속을 받는자의 상대방이 사망한 날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선고하건, 법으로 사망이 선고되건 사망이 결정된 날입니다.
내가 1년, 10년, 20년 뒤에 신고를 해도, 사망한 날이나 사망선고가 결정된 날이 상속이 시작된 날입니다.
아이씽~ 제 경우는 공부상 사망일과 실제 사망일이 달라요~
네, 만약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어? 내가 사실상 사망일을 다르게 신고하였는데?
그럼, 그건 사실상 사망일이 아니겠죠~
어? 공부상 사망일이 더 빠르고, 사실상 사망일이 더 늦은데도?
그건, 진실이 밝혀 졌네요. 사실상 사망일은 어느 어느날이라고...
이렇게 사실상 사망일을 상속 개시일로 봅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입니다.
상속세 납부 기준금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장례비는 지출이 있건 없건 기본 500만원 공제해주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여기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소요된 비용자료가 제출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되어, 총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상속세에 대해 더 궁금하신분은 국세청에 들어가면 궁금증을 찾아보면 더 자세한 설명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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