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마지막 5번째,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에 대해 살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언급할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미리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적어 봅니다. 국민주택이 100%이니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민영주택 (130%)를 계산하면 됩니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 우리집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신청하려는 청약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해당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국민(공공)주택 : 100% 】
3인, 2인 - 5,554,983 원
4인 - 6,226,342 원
5인 - 6,938,354 원
6인 - 7,594,083 원
【 민영주택 : 130% (국민주택 월평균 소득 x 130% ) 】
3인, 2인 - 7,221,478 원 ( 5,554,983 원 X 1.3 )
4인 - 8,094,245 원 ( 6,226,342 원 X 1.3 )
5인 - 9,019,860 원 ( 6,938,354 원 X 1.3 )
6인 - 9,872,308 원 ( 7,594,083 원 X 1.3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5가지 ) |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우리집 소득은 도시세대 월 평균 130% 이하 |
세대원이 1명인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계산엔 적용이 안되겠죠~~ 특별공급조건 3항을 보면 혼인중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자라는 표현은 2인 이상을 이야기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깐요.
그럼, 우리집은 2식구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식구는 3식구 이하 기준소득으로 계산을 하면 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앗!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실종 또는 별거중이라서 소득을 알기가 힘들어요~
-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상에 말소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소득계산에서 제외를 할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모든 직계 존비속도 포함됩니다.
우리집 소득 입증 서류 목록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근로자 (발급처) 】
일반근로자 ( 해당직장, 세무서 발급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신규취업자 ( 해당직장 발급 )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발급처)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세무서 발급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세무서 발급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발급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세무서 발급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동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해당직장, 세무서 발급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동사무소(주민센터) 발급 )
- 수급자 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해당직장 발급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무직자 ( 접수장소 )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 제2호서식)
취득세 감면 혜택 |
나이와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1.5억원까지는 100% 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1.5억을 넘으셨다구요? 혹시, 3억은 안넘으셨죠? 1.5억 넘어서부터 3억까지는 취득세가 50%만 나온데요. 반값!~
지금까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5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여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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