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2년 5월 25일부터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첫번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 조건까지 해당이 되어야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적으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두가지 조건 중, 첫번째 조건은 생계급여 수급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적습니다.
2. ★두번째 조건은 첫번째 조건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이 되느냐입니다.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 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영유아).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인 여성
- 분만 후 6개월이 안된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엄마, 어머니)" 또는 "부(아빠, 아버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소녀가정
위에 적은 첫번째 조건과 두번째 조건이 모두 해당 되어야 에너지바우처카드를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대상 내용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내용이 영~~~ 미덥지 못하면 아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3.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혹시라도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 겨울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분이나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분이나 받은 세대.
4. 에너지 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아닌 총 금액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여름 바우처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바우처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합계 금액 (여름+겨울)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 지원금액 중 최대 45,000원까지 여름바우처로 당겨쓸수 있다고 해요. 희망세대는 바우처 신청시에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조금 많네요. 여기서 1부는 마무리하고, 2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서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 보고, 3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서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정리
그럼 2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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