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는 자격요건이 5가지 있는데, 이 5가지 항목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5가지 ) |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위 5가지 항목중 2번째 항목의 제28조 제1항의 1순위는 앞서 알아 보았으며, 이번에는 첫번째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번내지 5번에 걸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 먼저, 샘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샘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는 LH청약센터에서 가져온 현재 모집 공고중인 수원정자 신부눈이부신 재건축매입임대[10년공공임대] 공가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입니다.
- ① 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0. 10. 16.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② 을 보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10.16(금) 일은 나이, 주택소유, 지역거주 등의 신청자격 기준일이 됩니다.
어떻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이해가 되었는지요. 다음은 생애최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어떤 사유가 있었든지간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대원 중, 세대원 중, 세대원 중, 세대원 중 입니다. 기억하세요~
구입 - 주택을 매매하거나 경매등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 사망등으로 인해서 주택의 소유하게 되는 경우.
증여 - 부모, 가족, 친척, 친구, 선배, 후배 누가 되었건 간에 살아 있는 사람이 꽁짜로 주택을 주어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신축 - 어디든 집을 지어서 소유하게 되는 경우.
나는 주택이 있었던 적이 없었으나, 결혼을 하면서 주택의 소유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내 아내 또는 남편이 되는 경우나, 부부중 한명이라도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팔아치음)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로써 공시가격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해당.
-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
- 지방은 공시가격이 8천만원 이하.
집이 소형저가주택인데, 무주택으로 인정 안해주나요? 일반공급 신청시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안해줍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해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 해준다고 합니다. ( 제 9호 소형주택 제외)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53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는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아래는 각 호에 관한 요약해석이라 오해할 수 있으니 꼭 제 53조 법 조항을 읽어 보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1. 상속지분에 따른 부적격자 통보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에 대한 내용.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내용.
가.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나. 85㎡ 이하
다. 최초 등록기준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으로 받음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 건설한 경우.
- 전부 분양완료
- 미분양시 부적격 통보 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직접 살려 지은 집이 아닌 경우. ( 숙소나 근로자 공급용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한개만 갖고 있음.
6. 나나 배우자의 60세 이상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할아버지, 할할머니, 할할할... 등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으론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폐가 또는 멸실되었음.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부적격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제 용도로 공부 정리.
8. 법에서 인정한 무허가 건물
< 법조항중 아래 9호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신청시에만 해당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해당 안됨.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법에 따라 남은 주택 선착순 받음.
다음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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