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재산세,자동차세,과태료 가능/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가능
이제, 신용카드로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납부가 가능하고, 과태료 납부도 가능하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에서도 사잇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는 새로 달라지는 것에 대한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 2017년 6월부터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때 가산금이 5% 붙었는데요. 지금부터는 3%로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납부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기한 연장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자동차세, 재산세..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