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토)부터 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특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인이 지방세 미납인지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인, 임대인 미납지방세 언제든 확인가능
● 행정안전부에서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지방세를 미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으니, 현재 열람이 가능하다.
●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확인하려면 ( 기존 )
●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확인하려면 ( 현행 )
●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 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①에 따라 ‘강제집행 필요경비 및 관리비용’ 다음으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소금액’까지 열람권 확대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 지방세 미납인지 열람 확인 조건
1.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를 시작하는 날까지 조회 가능하다.
3. 임대인 동의 필요 유무
-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하기 전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계약한 날부터 ~ 임대차 시작하는 날까지
4. 지방세 미납만 확인 가능하며 전국 자치단체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에 신청하면 된다.
5.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방세 미납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열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는다.
※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를 물어 보고, 이에 대한 조건을 특약사항에 적으며, 지방세 미납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개인적인 생각 )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확인 열람 신청 필요서류
임차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 동거가족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법인의 직원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세금체납이 있는지에 대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한 날 부터 임대차가 시작하는 날까지임을 기억해 주세요.
위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보세요. 궁금했던 부분을 좀 더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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