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일(토)부터 임차인(세입자)이 특정 조건을 갖추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확인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인, 임대인 미납국세 언제든 열람 확인가능
국세청에서에서는 전세피해 방지 일환으로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미납국세에 대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 및 개선하여 운영을 4월 3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으니, 현재 주택 임차인 및 상가 임차인은 일정 조건이 맞으면 미납국세 열람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와팁] - 세입자가 임대인이 지방세 미납인지 맘대로 확인하려면?
세입자가 임대인이 지방세 미납인지 맘대로 확인하려면?
2023년 4월 1일(토)부터 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특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인이 지방세 미납인지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인, 임대인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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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하려면 ( 기존 )
기존에는 임대인의 국세 체납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확인하려면 ( 현행 )
4월 3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임대인 국세 미납인지 동의 없이 열람신청 조건
1.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열람이 가능하다.
3. 임대인 동의 필요 유무
-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하기 전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계약한 날부터 ~ 임대차 기간 시작하는 날까지
4. 국세 미납만 확인 가능하며 전국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5. 임대인은 임차인이 미납국세내역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열람하였다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통보 받는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를 물어 보고, 이에 대한 조건을 특약사항에 적으며, 국세 미납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개인적인 생각 )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확인 열람 신청 필요서류
임차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체결 전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이 필요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파일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신청열람 확인 항목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 체납액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국세체납액이 있는지에 대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한 날 부터 임대차가 시작하는 날까지임을 기억해 주세요.
위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에 문의해 보세요. 궁금했던 부분을 좀 더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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