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겸용, 나란히 통행, 주차장, 횡단도, 통행금지등등등 자전거 표지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자전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탔었는데...
이번에는 자전거 표지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팜플릿을 가져 왔는데,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자전거 표시판에 대해 몰랐던 부분이 많네요.
앞서 자전거 수신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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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수신호 이 정도만 알아도~ 초보는 행동보다는 안전위해 소리로
자전거 탈 때에는 움직이기 전에 손으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인증제 기능시험에도 나오는 자전거 수신호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초보분들은 수신호 하려다가 큰 사고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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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
- 자전거만 통행가능한 도로 또는 구간입니다.
● 자전거 전용차로 표지
- 차가 다니는 차도에 보면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도에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이며,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지정 차로 입니다.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
-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 가능한 도로입니다.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이제 다니다 보면 잘 보일 듯 하네요.
● 자전거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
- 선을 기준으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구분하는 표지판으로 자전거 그림은 자전거 통행구간, 보행자 그림은 보행자 통행구간입니다.
●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
-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2대 이상 나란히 가는 것이 안되는데, 주변을 둘러 보면 자주 보이죠~ 함께 나란히 가는 거!~
● 보행자 전용도로 표지
-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는 구간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은 이 구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 자전거 횡단도 표지
- 횡단보도 옆에 보면 자전거를 그려 놓은 구간이 있을 겁니다. 자전거를 잘 타지 않은 분을은 잘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표시는 자전거를 타고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 횡단보도 표지
- 자전거가 안보이죠! 사람은 보이구요. 자전거 이용자는 타고 건널 수 없으니, 반드시 내려 끌고 건너가야 합니다.
● 자전거 주차장 표지
- 왜 이 표시를 못 보았지? 이 표시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 자전거 주의 표지
- 빨간색! 주의! 주의하세요. 이곳은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으로, 다닐 때 주의해야 합니다.
●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
- 안돼요! 이곳은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수 없어요.
●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지
- 자동차의 하루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바닥에 보면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가 보일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2천대 이상이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동차는 자전거와 1m 이상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거라고 하던데, 시행이 되었나 몰겠네요.
- 자전거 우선도로! 아직도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우선 갈 수 있다는 건지... 설명은 자전거와 차량이 함께 지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자전거 차량 겸용도로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도로라~ 제가 이해 부족~
●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지
- 자전거 전용도로이니, 자징거만 운행할 수 있겠죠!~ 방향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방향은 핸들과 안장이 있는 쪽 방향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바퀴, 핸들, 안장을 놓고 보았을때, 바퀴쪽으로는 운행할 수 없어요.
● 자전거 횡단도 노면표시
-자전거 전용도로와 노면표지가 비슷하죠. 이해 금방 가죠~ 자전거 핸들과 바퀴를 보면 어느 방향으로 운행해야 하는지 보이죠!~ 핸들이 있는 쪽으로 운행합니다.
● 마무리 ( 자전거 도로 이용제한 )
-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대요.
- 도로교통법에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되나,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함께 운행할 수 있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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